디지털 라이프 스타일
대한민국발 참 후진 판결
Mike Sierra
2008. 3. 20. 19:18
한국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(IE)와 그 엔진을 사용하는 브라우저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항의한 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에서 'IE가 대세니까 그것만 쓰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괜찮아'란 판결을 내렸군요.
이 판결은 '관공서에 출입하려면 특정회사 차를 타고 와야 한다'라는 논리를 지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. '대세가 그러한 즉 소비자 다수의 권리 침해한 것이 아니다' 라는 판결의 논리는 멋있군요.
'대세가 그러한 즉 항복합시다'... 뭐 이런 과거에 우리민족을 죽여준 '시대정신'을 법리적 용어로 분위기있게 반영해 또 죽여주는군요.
한편으론 판결이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생각하고 내린 인간다운 판결은 아닌 듯 싶습니다.
그냥 현상이 이러하니 현상대로 살라는 동물적인 판결을 내렸네요.
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'미래'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지요.
인류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시지. 동물다운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하느라 참 수고하시는 겨레의 일원도 계시군요. 판결문 제겐 그렇게 보입니다.
다시 한번 쉽게 말해 참 후진 판결말입니다.
정상적인 문화-산업-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성의가 없는 참 후진 판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