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발 참 후진 판결
http://openweb.or.kr/ftc_2008_2_29.pdf 한국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(IE)와 그 엔진을 사용하는 브라우저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항의한 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에서 'IE가 대세니까 그것만 쓰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괜찮아'란 판결을 내렸군요. 이 판결은 '관공서에 출입하려면 특정회사 차를 타고 와야 한다'라는 논리를 지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. '대세가 그러한 즉 소비자 다수의 권리 침해한 것이 아니다' 라는 판결의 논리는 멋있군요. '대세가 그러한 즉 항복합시다'... 뭐 이런 과거에 우리민족을 죽여준 '시대정신'을 법리적 용어로 분위기있게 반영해 또 죽여주는군요. 한편으론 판결이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생각하고 내린 인간다운 판결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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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3. 20. 19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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